만월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당연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과 관련,
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1항에 해당됨에 따라 연간기부금모금액활용명세를 본 복지관 홈페이지 및 국세청 홈택스에 공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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